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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Planning

도로의 접도구역

1. 개  요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인접한 일정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설정하며, 건축물·광고물·식재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도로 기능을 보호한다.

 

2. 접도구역의 역할

  1. 교통안전 확보 : 시야 확보 및 출입구 난립 방지로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보장.
  2. 도로 유지관리 용이성 : 도로 확장·보수 시 사유지와의 마찰을 최소화.
  3. 환경·경관 관리 : 무분별한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 장래 확폭 대비 : 교통 수요 증가 시 도로 폭 확장을 위한 예비 공간으로 기능.
 

3. 검토요소

  • 도로 기능 등급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종별에 따라 폭과 지정 기준이 달라짐.
  • 접근도로 및 출입구 : 인접 토지에서의 출입로 허용 여부 및 위치 조정.
  • 지형 및 주변 환경 : 산지, 하천, 도심지 등 입지 여건 반영.
  • 토지 이용 현황 : 상업지구, 농지, 주거지 등 인접 토지의 성격에 따른 조정 필요.
  • 공공성 및 보상 문제 : 토지 소유자 재산권 제한에 따른 형평성과 보상.
 
 

4. 관련기준 및 지정권자

구분 법령 기준 (최대 범위) 시행령 기준 (지정 의무) 관리지침·현장 기준 지정권자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30m 이하 양측 각각 10m 국토교통부 장관
(위임 시 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5m 이하 양측 각각 5m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기타 도시계획도로 20m 이내 지자체 조례 범위 보통 5m 내외 시장·군수·구청장

 

5. 결  론

  접도구역 제도는 도로의 기능적·안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대 범위와 지정 의무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관리지침 기준(고속국도 10m, 일반도로 5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정권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접도구역은 교통 안전, 도로 기능 확보, 장래 확장 대비, 환경·경관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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