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 통행이 허용된 도로로, 보행자·자전거·이륜차·우마차 등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말한다.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장거리 주행을 위한 연속성, 안전성, 효율성이 중시된다.
- 통행 제한: 자동차 이외의 모든 교통수단 통행 금지.
- 교차로 최소화: 입·출입은 주로 교차로 대신 연결로(램프) 기반.
- 분리된 교통류: 중앙분리대, 분리 구조, 통제된 횡단.
- 고속·원활 운행 유도: 설계속도, 종·횡단 기하구조 기준 강화.
- 규제 표지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가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2. 지정 요건 및 기대효과
지정요건
법적·행정적 요건
-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도로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정·고시해야 함.
-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보행자·자전거·이륜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 표지 설치.
- 지정 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접속도로 체계 정비 필요.
기능적 요건
- 중·장거리 자동차 교통의 집중이 예상되는 노선일 것.
- 일반도로 대비 높은 교통 흐름 유지 필요성이 있을 것.
- 도시 간 연결축, 산업축, 물류축 등 교통 기능성이 명확한 구간.
물리적·기하구조적 요건
-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맞는 차로폭, 곡선반경, 종단경사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
- 중앙분리대, 보차분리, 횡단시설 최소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보행자·자전거 등 비자동차 교통의 유입 방지 구조 확보.(울타리, 방호책, 횡단 불가 구조 등)
안전·관리 요건
- 고속 주행 환경을 고려한 방호울타리, 조명, 배수시설, 노면상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구간.
- 사고 대응·재난 대응을 위한 진출입 통제 및 관리체계 구축 가능.
- 상습 정체·사고 위험 구간에서 교통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기대효과
운영효율성 제고
- 비자동차 교통을 배제함으로써 교통류의 균질·안정화.
- 신호교차로 및 횡단시설 제거로 주행 속도 향상 및 지체 감소.
- 물류·산업축에서 이동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효과 증가.
안전성 강화
- 보행자·자전거와의 충돌 원천 차단 → 교통사고 위험 크게 감소.
- 중앙분리대·람프식 교차 등으로 정면 충돌 및 교차 사고 감소.
- 종단·평면 설계 기준이 높아져 고속 주행 안정성 확보.
환경 및 도시관리 측면의 이점
- 통행 흐름이 안정되면서 불필요한 정지·재가속 감소로 배출가스 저감 효과.
- 교통 혼잡 완화로 도시부 정체 완화 및 도시 기능 회복.
- 자동차 중심축과 보행·자전거 공간의 체계적 분리로 도시교통 체계 정돈.
유지관리 및 정책적 효과
- 통행수단이 단순화되어 도로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 증가.
- 특정 구간을 전용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주변 지역 개발,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 지역 활성화 기반 확보.
- 장기적으로는 전용도로–일반도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교통계획의 일관성·예측성 확보.

3. 설계 기준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보다는 낮고 일반 도로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하·구조 기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편람(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을 따른다.
설계속도
- 도시부: 60~80 km/h
- 지방부: 70~90 km/h (노선 기능, 지형 조건에 따라 조정)
종단 설계
- 최대 종단경사: 약 5~7% 수준.
- 종단곡선 설치: 시거 확보 중심 설계.
- 정지시거 확보 필수.
- 원활한 시야 확보 및 주행 안정성 강조.
평면선형
- 최소 곡선반경 확대: 400m 이상(설계속도 80km/h 기준)
- 완화곡선 적용: 곡률 변화 완만하게 설계.
횡단구성
- 차로 폭: 일반적으로 3.25~3.5 m
- 노측(노견) 폭: 1.5~2.5 m 수준.
- 중앙분리대: 설치 원칙.
- 보도·자전거도로 없음
교차 및 접속
- 직접 교차 금지
- 입체 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평면교차 제거.
- 램프 또는 연결도로로만 진출입 가능.
기타 안전 시설
- 방호울타리, 조명, 배수, 포장 소음 관리, 도로 표지·노면표시 등.
- 진입로에는 반드시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설치.
4. 예시
서울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
- 동부간선도로
-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 제2자유로(일산-파주)
- 구리–포천 자동차전용도로(민자)
- 남양주~양평 국도 6호선 일부 구간
지방
- 부산 해운대~송정 자동차전용도로
- 대구 팔공산 자동차전용도로
- 광주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