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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Planning

자동차 전용도로

1.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 통행이 허용된 도로로, 보행자·자전거·이륜차·우마차 등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말한다.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장거리 주행을 위한 연속성, 안전성, 효율성이 중시된다.

  • 통행 제한: 자동차 이외의 모든 교통수단 통행 금지.
  • 교차로 최소화: 입·출입은 주로 교차로 대신 연결로(램프) 기반.
  • 분리된 교통류: 중앙분리대, 분리 구조, 통제된 횡단.
  • 고속·원활 운행 유도: 설계속도, 종·횡단 기하구조 기준 강화.
  • 규제 표지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가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2. 지정 요건 및 기대효과

지정요건

법적·행정적 요건

  •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도로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정·고시해야 함.
  •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보행자·자전거·이륜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 표지 설치.
  • 지정 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접속도로 체계 정비 필요.

기능적 요건

  • 중·장거리 자동차 교통의 집중이 예상되는 노선일 것.
  • 일반도로 대비 높은 교통 흐름 유지 필요성이 있을 것.
  • 도시 간 연결축, 산업축, 물류축 등 교통 기능성이 명확한 구간.

물리적·기하구조적 요건

  •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맞는 차로폭, 곡선반경, 종단경사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
  • 중앙분리대, 보차분리, 횡단시설 최소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보행자·자전거 등 비자동차 교통의 유입 방지 구조 확보.(울타리, 방호책, 횡단 불가 구조 등)

안전·관리 요건

  • 고속 주행 환경을 고려한 방호울타리, 조명, 배수시설, 노면상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구간.
  • 사고 대응·재난 대응을 위한 진출입 통제 및 관리체계 구축 가능.
  • 상습 정체·사고 위험 구간에서 교통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기대효과

운영효율성 제고

  • 비자동차 교통을 배제함으로써 교통류의 균질·안정화.
  • 신호교차로 및 횡단시설 제거로 주행 속도 향상 및 지체 감소.
  • 물류·산업축에서 이동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효과 증가.

안전성 강화

  • 보행자·자전거와의 충돌 원천 차단 → 교통사고 위험 크게 감소.
  • 중앙분리대·람프식 교차 등으로 정면 충돌 및 교차 사고 감소.
  • 종단·평면 설계 기준이 높아져 고속 주행 안정성 확보.

환경 및 도시관리 측면의 이점

  • 통행 흐름이 안정되면서 불필요한 정지·재가속 감소로 배출가스 저감 효과.
  • 교통 혼잡 완화로 도시부 정체 완화 및 도시 기능 회복.
  • 자동차 중심축과 보행·자전거 공간의 체계적 분리로 도시교통 체계 정돈.

유지관리 및 정책적 효과

  • 통행수단이 단순화되어 도로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 증가.
  • 특정 구간을 전용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주변 지역 개발,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 지역 활성화 기반 확보.
  • 장기적으로는 전용도로–일반도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교통계획의 일관성·예측성 확보.

  •  

3. 설계 기준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보다는 낮고 일반 도로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하·구조 기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편람(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을 따른다.

설계속도

  • 도시부: 60~80 km/h
  • 지방부: 70~90 km/h (노선 기능, 지형 조건에 따라 조정)

종단 설계

  • 최대 종단경사: 약 5~7% 수준.
  • 종단곡선 설치: 시거 확보 중심 설계.
    • 정지시거 확보 필수.
    • 원활한 시야 확보 및 주행 안정성 강조.

평면선형

  • 최소 곡선반경 확대: 400m 이상(설계속도 80km/h 기준)
  • 완화곡선 적용: 곡률 변화 완만하게 설계.

횡단구성

  • 차로 폭: 일반적으로 3.25~3.5 m
  • 노측(노견) 폭: 1.5~2.5 m 수준.
  • 중앙분리대: 설치 원칙.
  • 보도·자전거도로 없음

교차 및 접속

  • 직접 교차 금지
  • 입체 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평면교차 제거.
  • 램프 또는 연결도로로만 진출입 가능.

기타 안전 시설

  • 방호울타리, 조명, 배수, 포장 소음 관리, 도로 표지·노면표시 등.
  • 진입로에는 반드시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설치.

4. 예시

서울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
  • 동부간선도로
  •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 제2자유로(일산-파주)
  • 구리–포천 자동차전용도로(민자)
  • 남양주~양평 국도 6호선 일부 구간

지방

  • 부산 해운대~송정 자동차전용도로
  • 대구 팔공산 자동차전용도로
  • 광주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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